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증거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상속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소송절차
- 상행위
- 주식회사
- 채권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친족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형법총칙
- 해상
- 상법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Today
- Total
목록감정에 필요한 처분 (2)
우리 법 이야기
감정 - 형사소송법 조문(1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위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79조의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3장 감정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
***감정 - 민사소송법 조문(21)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합니다(제336조).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3절 감정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4조(감정의무) 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