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1 21:2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절차
- 민법
- 회사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총칙
- 증거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형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계약
- 채권
- 형사소송규칙
- 신고
- 상법
- 친족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소
- 대한민국헌법
- 미수범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해상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 4. 22. [등기선례 제7-206호, 시행] 1.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
부동산등기법
2021. 12. 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