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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
부동산등기법
2021. 6. 15.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