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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지취득자격증명 (10)
우리 법 이야기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10. 13. [등기선례 제8-56호, 시행] 농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0. 13. 부등 3402-5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82호 참조선례 : Ⅴ 제210항 (출처 :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10. 13. [등기선례 제8-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70호, 시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7. 03. 21.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36호 참조선례 : Ⅳ 제609항 (출처 :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0. 29. [등기선례 제5-753호, 시행]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확인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군사시설물 및 지뢰 등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민간인 출입이 일체 불가능한 관계로 지적분할측량 역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시장 명의의 질의회신서나,「남방한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출장소장 명의의 민원회신서는 위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98.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743호, 시행]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농지 및 관할 행정관청의 서면에 의해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6. 1. [등기선례 제5-210호, 시행]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현재 소유자 을을 상대로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병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을은 병에게 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설사 그 조정조항에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정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임이 인정되는 ..
가.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나. 공유물분할로 취득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3. 20. [등기선례 제5-725호, 시행] 갑과 을이 1필지의 농지 중 특정부분을 각 매수하고, 등기부상 분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편의상 위 1필지 전체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먼저 갑이 그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다음 각각의 취득 부분에 따라 위 토지를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갑의 취득부분에..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08. 2. 29. [등기선례 제8-20호, 시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02. 27. 부동산등기과-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참조예규 : 제1236호 주 : 정부조직법의 개정(2008. 2. 29. 법률 제8852호)으로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743호, 시행]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농지 및 관할 행정관청의 서면에 의해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743호, 시행]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농지 및 관할 행정관청의 서면에 의해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8호, 시행 2018. 3. 7.]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제1항)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