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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법도사 2021. 10. 2. 09:20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70호, 시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7. 03. 21.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1236

 

참조선례 : 609

 

(출처 :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