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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본문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70호, 시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7. 03. 21.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36호
참조선례 : Ⅳ 제609항
(출처 :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제정 2007. 3. 21. [등기선례 제8-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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