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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본문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8. 8. 08:57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743호, 시행]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농지 및 관할 행정관청의 서면에 의해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2. 10. 등기 3402-9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동법부칙 제16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참조예규 : 제833호 제2항 나호, 제3항 마호
참조선례 : 이 선례에 의하여 Ⅲ 제839항, Ⅳ 제686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이는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용의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임.
(출처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7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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