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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법도사 2021. 8. 8. 08:49

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제정 1984. 1. 21. [등기선례 제1-36호, 시행]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사법서사가 아닌 자라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82. 2. 9 등기 제58호 및 84. 1. 21 등기 제22호)

 

: 사법서사법 제13조 제1, 140조 제1호 참조

 

(출처 : 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제정 1984. 1. 21. [등기선례 제1-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