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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본문
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제정 1984. 1. 21. [등기선례 제1-36호, 시행]
업으로 하지 않는 한(주) 사법서사가 아닌 자라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82. 2. 9 등기 제58호 및 84. 1. 21 등기 제22호)
주 : 사법서사법 제13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참조
(출처 : 사법서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 제정 1984. 1. 21. [등기선례 제1-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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