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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본문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상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모두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주).
(84. 2. 8 등기 제47호)
참조예규 : 84항
주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참조
(출처 :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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