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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법도사 2021. 8. 8. 08:39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제정 1984. 9. 20. [등기선례 제1-48호, 시행]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친권자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다른 미성년자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함에 있어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은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 사이의 이행상반행위는 아니다.

(84. 9. 20 등기 제398호)

 

(출처 :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제정 1984. 9. 20. [등기선례 제1-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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