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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법도사 2021. 8. 8. 08:46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6. [등기선례 제1-45호, 시행]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등기소에 그 대리인의 인감신고를 할 수는 없고, 그 대리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서면 외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대리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또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도 필요하다().

(84. 2.6 등기 제45호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84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1, 54조 참조

 

(출처 :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6. [등기선례 제1-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