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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 본문

부동산등기법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

법도사 2021. 8. 8. 08:52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

제정 1982. 4. 8. [등기선례 제1-44호, 시행]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여 그 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82. 4. 8 등기 제1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47항 참조

 

(출처 :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 제정 1982. 4. 8. [등기선례 제1-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