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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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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감사위원회 (2)
우리 법 이야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상법 조문(59)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제542조의13제1항, 제2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
***감사 및 감사위원회 - 상법 조문(46)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제411조).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제412조의2).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