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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소전화해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2호 '민사소송법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제소전화해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2호 '민사소송법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소전화해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2호 '민사소송법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0. 9. 11. [등기선례 제3-168호, 시행]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제(신고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하였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2호(동 호는 1990. 8. 8. 공포된 동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삭제됨)의 "민사소송법의 화해 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라 함은 화해절차 이전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현실적으로 있고 소송절차 중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타협한 결과로서 토지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의무가 발생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전화해절차는 위 법조의 "민사소송법의 화해 절차"에..
부동산등기법
2021. 10. 12.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