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민법
- 형사소송법
- 형법각칙
- 신고
- 친족
- 상행위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 해상
- 상속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소
- 등기절차
- 증거
- 상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
- 형법총칙
- 회사
- Today
- Total
목록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3)
우리 법 이야기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6. 18. [등기예규 제1674호, 시행 2019. 7. 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20. 1. 14. [등기예규 제1680호, 시행 2020. 2. 21.] 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정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3. 30. [등기예규 제1683호, 시행 2020. 4.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 등(이하 "등기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는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제1항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