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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 (1)
우리 법 이야기
'백양사' 명의의 부동산을 '백양사신도회'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
'백양사' 명의의 부동산을 '백양사신도회'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 제정 1989. 4. 7. [등기선례 제2-37호, 시행] '백양사'와 '백양사신도회'가 각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춘 별개의 단체라면 그 공동신청에 의하여 '백양사'로부터 '백양사신도회'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양 단체가 사실은 동일한 단체인데 등기시에 그 명칭을 잘못 표시하였거나 등기후 그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경정 또는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어느 경우에나 그 등기를 신청함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그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등기시에도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서는 불필요)외에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2021. 8. 23.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