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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장건물의 복도·계단·변소 등의 등기능력 (1)
우리 법 이야기
시장건물의 복도·계단·변소 등의 등기능력
시장건물의 복도·계단·변소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11. 24. [등기선례 제1-5호, 시행] 시장건물의 점포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주) 출자한 상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이나, 한 채의 건물에 속한 복도, 계단, 변소 등 건물의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아니므로 이를 구분하여 시장관리운영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82. 11. 24 등기 제433호) 참조예규 : 6, 7, 837-7항 참조판례 : 76.4.27 74다1244 주 : 다만 각각의 점포가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출처 : 시장건물의 복도·계단·변소 등의 등기능력 제..
부동산등기법
2021. 7. 14.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