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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
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 제정 1992. 9. 24. [등기선례 제3-380호, 시행] 1필지의 토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이들을 따로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 각 건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그 후 다른 건물은 멸실되고 하나의 건물만이 남게 된 경우 남아 있는 건물에 건물의 번호가 붙여져 있다면 등기명의인은 그 번호를 없애기 위한 건물번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참조). (92. 9.24. 등기 제2034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출처 : 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 제정 1992. 9. 24. [등기선례 제3-380호, 시행] > 종합법률..
부동산등기법
2021. 7. 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