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민사소송규칙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계약
- 상소
- 소송절차
- 상법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채권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증거
- 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절차
- 민법
- 신고
- 형법총칙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법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미수범
- 해상
- Today
- Total
목록유치권 (2)
우리 법 이야기
***운송주선업 - 상법 조문(16)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합니다(제114조).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제120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
***민법 조문 읽기(28)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320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형적인 담보물권과 다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