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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폭발물에 관한 죄 - 형법 조문(20)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위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위 죄들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제119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
***내란의 죄 - 형법 조문(15)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중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제87조제1호).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