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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양의 효력 (2)
우리 법 이야기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시행 2015. 2. 1.] 1.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제43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ㆍ 읍 ㆍ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
***입양의 요건과 효력 - 민법 조문 읽기(80)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제882조의2).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