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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1)
우리 법 이야기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제정 1983. 11. 15. [등기예규 제494호, 시행] (갑호질의) 농업협동조합법주1) 제47조제4항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 조합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토록 되어 있어 직무대행(대리)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상 하등의 제한사항이 없이 조합장의 직무를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단위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의 궐위로 직무대행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재산의 처분이 불가피하여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야 하나 동법 제87조 및 대법원 예규{1978. 8. 19. 등기 제295호주2)}에 의거 직무대행이사는 등기 사항이 아닌바, 등기되지 아니한 직무..
부동산등기법
2021. 6. 2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