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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거래계약의 체결당시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거래계약의 체결당시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거래계약의 체결당시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0. 12. 11. [등기선례 제3-174호, 시행] 판결서 등에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가 새로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족하고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90. 12. 11. 등기 제2389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출처 : 거래계약의 체결당시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규제구역으로..
부동산등기법
2021. 10. 1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