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증거
- 미수범
- 민법
- 신고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상소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상속
- 친족
- 형법
- 형법총칙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
- 상법
- 등기절차
- 회사
- 부동산등기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토지대장상 착오로 지번이 서로 다르게 되어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대장상 착오로 지번이 서로 다르게 되어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상 착오로 지번이 서로 다르게 되어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92. 1. 30. [등기선례 제3-684호, 시행] 중복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토지 등기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거나 그 지번의 어느 일방에서 파생된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중복등기로는 취급할 수 없고 더욱이 어느 일방의 등기가 중복등기로서 잘못된 등기라 하여 무조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일 공부상의 토지들이 동일한 토지라면 잘못된 토지(임야)대장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지적법 제38조에 따라 정정하고(지번을 정정하거나, 모번에서 파생된 지번인 관계를 기재)그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이는 지적소관..
부동산등기법
2021. 7. 23.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