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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토지에 관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1)
우리 법 이야기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토지에 관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토지에 관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6. 12. 30. [등기선례 제1-607호, 시행]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 토지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는 어느 일방의 등기에 대한 적법한 신청인의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86. 12. 30 등기 제641호) 참조예규 : 560-2항 (출처 :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상속인이 분할토지에 관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
부동산등기법
2021. 7. 25.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