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증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형법총칙
- 상소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 친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 해상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상행위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상법
- 회사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형법
- 민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속
- Today
- Total
목록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우리 법 이야기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9. 9. [등기선례 제5-642호, 시행] 종중 소유의 임야를 종중원 중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12년 토지조사시에도 그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아 대장상 소유자등록이 되었다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당해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위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위 종중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종중에 의한 대위신청)와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9. 9. [등기선례 제5-642호, 시행] 종중 소유의 임야를 종중원 중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12년 토지조사시에도 그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아 대장상 소유자등록이 되었다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당해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위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위 종중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종중에 의한 대위신청)와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