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4 09:4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신고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계약
- 채권
- 해상
- 형사소송규칙
- 상소
- 민사소송법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상속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소송절차
- 등기절차
- 친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형법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9. 9. [등기선례 제5-642호, 시행]
종중 소유의 임야를 종중원 중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12년 토지조사시에도 그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아 대장상 소유자등록이 되었다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당해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위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위 종중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종중에 의한 대위신청)와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98. 9. 9. 등기 3402-8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출처 :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9. 9. [등기선례 제5-64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0) | 2021.08.12 |
---|---|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0) | 2021.08.12 |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8.12 |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 (0) | 2021.08.12 |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0) |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