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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

법도사 2021. 8. 12. 07:16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621호, 시행]

 

 사실상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갑에게 명의신탁 한 후 을, , 정 앞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갑이 을, ,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갑이 위 토지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을, , 정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후 갑으로부터 종중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0. 4. 등기 3402-766 질의회답)

 

참조선례 : 14

 

(출처 :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6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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