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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8. 12. 07:11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9. [등기선례 제6-440호, 시행]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1. 6. 9. 등기 3402-391 질의회답)

 

(출처 :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9. [등기선례 제6-44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