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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본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7. 13. [등기선례 제5-639호, 시행]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한 3성씨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3성씨의 각 문중의 대표자 및 추천인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조들의 뜻을 받들고 후손들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제3자 간에, 1977. 12.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에서 위 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1998. 3. 26.자로 성립된 후, 위 단체가 그 화해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제3자로부터 그 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단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
(1998. 7. 13. 등기 3402-6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5조, 규칙 제56조
참조판례 :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7. 13. [등기선례 제5-6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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