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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법도사 2021. 8. 11. 07:44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제정 2001. 8. 30. [등기선례 제6-406호, 시행]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청계'가 허무인(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8. 30. 등기 3402-6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44

 

(출처 :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제정 2001. 8. 30. [등기선례 제6-4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