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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본문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제정 1998. 7. 20. [등기선례 제5-640호, 시행]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후에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등록전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할 수 없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증명서를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한 위토 확인서를 첨부할 수는 없다.
(1998. 7. 20. 등기 3402-6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8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참조예규 : 제833호
(출처 :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제정 1998. 7. 20. [등기선례 제5-64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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