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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11. 07:48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9. 9. [등기선례 제5-642호, 시행]

 

 종중 소유의 임야를 종중원 중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12년 토지조사시에도 그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아 대장상 소유자등록이 되었다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당해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위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위 종중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종중에 의한 대위신청)와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98. 9. 9. 등기 3402-8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

 

(출처 :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9. 9. [등기선례 제5-64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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