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형법
- 가족관계등록법
- 친족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형법각칙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규칙
- 회사
- 신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소
- 상행위
- 계약
- 해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증거
- 상속
- 미수범
- 등기절차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7. 12. 2. [등기선례 제5-459호, 시행]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가 1913. 10. 1. 사정받은 후 1962. 3. 14. 신고에 의해 소유자가 종중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1963. 11. 30.에 복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상에는 1962.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만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멸실된 토지(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3. 11. 30.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 및 이를 근거로 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복구 기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위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12. 2.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출처 :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7. 12. 2. [등기선례 제5-4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0) | 2021.08.12 |
---|---|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8.12 |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절차 (0) | 2021.08.12 |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0) | 2021.08.12 |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