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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8. 12. 07:18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7. 12. 2. [등기선례 제5-459호, 시행]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가 1913. 10. 1. 사정받은 후 1962. 3. 14. 신고에 의해 소유자가 종중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1963. 11. 30.에 복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상에는 1962.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만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멸실된 토지(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3. 11. 30.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 및 이를 근거로 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복구 기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위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12. 2.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2. 6. 26. 선고 9212216 판결, 1993. 4. 13. 선고 9244947 판결, 1997. 2. 14. 선고 9648008 판결

 

(출처 :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7. 12. 2. [등기선례 제5-4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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