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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법도사 2021. 8. 12. 10:05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5호, 시행]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그 종단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2. 11. 등기 3402-1228 질의회답)

 

(출처 :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