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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시행]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 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부동산등기법
2021. 10. 26.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