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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제정 1994. 6. 23. [등기선례 제4-46호, 시행]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새로이 종중의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는 물론 그 동안 위토로서 관리해온 농지에 대하여는 위토확인서나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임야는 종중도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임야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6..
부동산등기법
2021. 8. 21.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