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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제정 1991. 9. 27. [등기선례 제3-155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인 1988. 4.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법에 따른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1. 9. 27. 등기 제2001호)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 제33조 참조예규 : 106항 2 (출처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제정 1991. 9. 27. [등기선례 제3-155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2021. 10. 1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