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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지매매증명 (3)
우리 법 이야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제정 1991. 6. 26. [등기선례 제3-122호, 시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 및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임야 또는 농지를 매수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임야매매 증명이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6. 26. 등기 제1366호) 참조조문 : 산림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9조, 동법시행규칙 제107조 및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출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1. 2. 22. [등기선례 제3-846호, 시행]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이미 그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위토확인증(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또한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할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91. 2. 22. 등기 제391호) (출처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 제정 1989. 4. 25. [등기선례 제2-31호, 시행] 종중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종중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으나, 종중의 농지 취득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이 있어 종중이 일반 재산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 또 종래 종중이 농지의 매수인인 경우에도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이 가능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이를 수리할 것이라는 지침이 시 달되어 있으나, 어떠한 사유이건 농지매매증명의 첨부가 불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은 할 수 없다. (89. 4. 25 등기 제832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