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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본문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1. 2. 22. [등기선례 제3-846호, 시행]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이미 그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위토확인증(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또한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할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91. 2. 22. 등기 제391호)
(출처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1. 2. 22. [등기선례 제3-8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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