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채권
- 상소
- 해상
- 형법총칙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증거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민법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회사
- 상속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형법
- 상행위
- 상법
- 주식회사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본문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정 1990. 5. 10. [등기선례 제3-163호, 시행]
토지에 대한 매매(또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위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또는 신고) 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90. 5. 10. 등기 제92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출처 :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정 1990. 5. 10. [등기선례 제3-1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09.10 |
---|---|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 (0) | 2021.09.10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0) | 2021.09.10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신청시 채권양도통지서 첨부 여부 등 (0) | 2021.09.10 |
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0) | 2021.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