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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 본문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
제정 1990. 10. 8. [등기선례 제3-553호, 시행]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0. 10. 8. 등기 제1968호)
(출처 :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 제정 1990. 10. 8. [등기선례 제3-5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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