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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본문
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4. 7. 13. [등기선례 제7-213호, 시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시설용지의 준공 전에 그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분양대금을 일정한 시기까지 납부하되 시설용지 준공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위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차후 정산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제3자와 다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와의 계약이 용지 준공이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용지 준공 후 먼저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4. 7. 13. 부등 3402-3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본집 제211항
(출처 : 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4. 7. 13. [등기선례 제7-2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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