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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법도사 2021. 9. 10. 09:30

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0. 12. 11. [등기선례 제3-173호, 시행]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사항변경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0. 12. 11. 등기 제2385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1항 후문

 

(출처 : 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0. 12. 11. [등기선례 제3-1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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