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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검인받은 분할계약서의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검인받은 분할계약서의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9. 9. 15:34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검인받은 분할계약서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3. 7. [등기선례 제3-552호, 시행]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수인 공유의 토지를 분할하여 공유자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거나 그 공유물분할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90. 3. 7. 등기 제453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21조의 7, 동법시행령 제25조제4

 

: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90.9.1. 이후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의 검인이 필요하다.

 

(출처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검인받은 분할계약서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3. 7. [등기선례 제3-5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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