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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9. 9. 15:3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2. 8. 19. [등기선례 제3-433호, 시행]

 

 1남 갑과 3녀 을, , 정은 부 이천길(아명 이창석), 모 조연복 사이에서 출생한 형제간이나 3녀가 각 출가한 상태에서 6.254남매의 호적이 모두 소실됨에 따라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갑의 호적에는 부가 이창석, 모가 조씨로, 을의 호적에는 부가 이천길, 모가 조연복으로, 병과 정의 호적에는 부가 이천길, 모가 조씨로 각 등재되게 되었는데, 그 후 을이 사망하여 갑, , 정이 그 재산상속인이 된 경우 갑, , 정이 을의 남매로서 상속인임을 입증하여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갑, , 정의 호적의 부, 모 성명을 이천길과 조연복으로 정정한 후 이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92. 8. 19. 등기 제1793호)

 

(출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2. 8. 19. [등기선례 제3-4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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