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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본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2. 4. 13. [등기선례 제3-390호, 시행]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호적, 제적 각 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호적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에는 이명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
(92. 4.13. 등기 제852호)
(출처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2. 4. 13. [등기선례 제3-39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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