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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법도사 2021. 9. 9. 15:18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82. 6. 23. [등기선례 제1-63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건물(연립주택) 과 그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2. 6. 23 등기 제261호)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

 

(출처 :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82. 6. 23. [등기선례 제1-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