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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를 앞서 마쳐진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원인일자 이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를 앞서 마쳐진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원인일자 이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9. 15:13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를 앞서 마쳐진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원인일자 이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6. 12. 12. [등기선례 제1-6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일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그 등기원인일자 이전으로 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86. 12. 12 등기 제609호)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를 앞서 마쳐진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나 원인일자 이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6. 12. 12. [등기선례 제1-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