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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본문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80호, 시행]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신청서 및 등기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가옥대장등본의 용도 기재란에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그 슈퍼마켓, 이용원 등 세부용도가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면 되고 그 세부 용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94. 7. 6. 등기 3402-6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2조, 제57조.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9항
(출처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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