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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법도사 2021. 9. 8. 21:5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80호, 시행]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신청서 및 등기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가옥대장등본의 용도 기재란에 제1(또는 제2)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그 슈퍼마켓, 이용원 등 세부용도가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제1(또는 제2)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면 되고 그 세부 용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94. 7. 6. 등기 3402-6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2, 57.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9

 

(출처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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