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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8. 21:49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5. [등기선례 제5-44호, 시행]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다.

(1997. 11. 5. 등기 3402-842 질의회답)

 

(출처 :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5. [등기선례 제5-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