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3 08:1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절차
- 회사
- 주식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채권
- 상속
- 증거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민법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미수범
- 상소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5. [등기선례 제5-44호, 시행]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다.
(1997. 11. 5. 등기 3402-842 질의회답)
(출처 :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5. [등기선례 제5-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0) | 2021.09.08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0) | 2021.09.08 |
등기신청서에 성명 등의 기재시 한자 병기여부 (0) | 2021.09.08 |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09.08 |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0) | 2021.09.08 |